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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9.16.] [행정안전부령 제134호, 2019. 8.2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(차로의 설치)

①지방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③차로는 횡단보도·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.

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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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89.07.11 선고 89구366 판례